law_article: 8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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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76 | 47 | 000200 000200|시의 책무 | 000200 000200 | 1 | 시의 책무 | 제2조(시의 책무)①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② 삭제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2조(시의 책무)①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② 삭제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