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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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77 | 47 | 000300 000300|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 000300 000300 | 1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8.5., 2015.12.31., 2017.8.11.>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6.4.10.>⑤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조내용":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8.5., 2015.12.31., 2017.8.11.>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6.4.10.>⑤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