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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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78 | 47 | 000400 000400|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 000400 000400 | 1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법 제26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조내용":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법 제26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