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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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80 | 47 | 000600 000600|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000600 000600 | 1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①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7.8.11., 2024.5.1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개정 2012.11.2.>2.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다만, 제4호를 제외한다.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내용":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①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7.8.11., 2024.5.1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개정 2012.11.2.>2.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다만, 제4호를 제외한다.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