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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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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1 47 000700 000700|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000700 000700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2., 2017.8.11.>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3.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5.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6.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의 소지행위7. 가축의 방목 또는 동물 알의 채취행위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조내용":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2., 2017.8.11.>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3.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5.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6.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의 소지행위7. 가축의 방목 또는 동물 알의 채취행위",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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