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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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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2 47 000800 000800|중지명령 등 000800 000800 1 중지명령 등 제8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지명령 등", "조내용": "제8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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