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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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83 | 47 | 000900 000900|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 000900 000900 | 1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내용":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