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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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84 | 47 | 001000 001000|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 001000 001000 | 1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조내용":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