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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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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5 47 001100 001100|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001100 001100 1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개축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5.12.31.>④제3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2.31.>⑤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12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조내용":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개축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5.12.31.>④제3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2.31.>⑤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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