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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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86 | 47 | 001200 001200|자연환경조사 | 001200 001200 | 1 | 자연환경조사 | 제12조(자연환경조사)①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조사 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11.2., 2015.12.31., 2017.8.11.>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4.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현황5.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6. 토양의 특성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④시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자연환경조사", "조내용": "제12조(자연환경조사)①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조사 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11.2., 2015.12.31., 2017.8.11.>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4.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현황5.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6. 토양의 특성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④시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