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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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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9 47 001500 001500|생태계의 변화관찰 001500 001500 1 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5조(생태계의 변화관찰)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3.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지ㆍ도래지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② 삭제 <2015.12.31.>③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16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생태계의 변화관찰", "조내용": "제15조(생태계의 변화관찰)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3.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지ㆍ도래지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② 삭제 <2015.12.31.>③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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