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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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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0 47 001600 001600|자연환경조사원 등 001600 001600 1 자연환경조사원 등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제15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와 제15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11.>1. 국공립 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자연환경조사원 등", "조내용":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제15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와 제15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11.>1. 국공립 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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