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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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91 | 47 | 001700 001700|생태·자연도의 작성 | 001700 001700 | 1 | 생태·자연도의 작성 | 제17조(생태·자연도의 작성)①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대전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 18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생태·자연도의 작성", "조내용": "제17조(생태·자연도의 작성)①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대전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