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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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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3 47 001900 001900|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001900 001900 1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①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대전광역시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3.11.2., 2015.12.31.>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조내용":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①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대전광역시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3.11.2., 2015.12.31.>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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