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94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0394 | 47 | 002000 002000|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 002000 002000 | 1 |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 제20조(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①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5.12.31.>③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5.12.31.>[제목개정 2017.8.11.] | 21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조내용": "제20조(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①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5.12.31.>③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5.12.31.>[제목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