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80395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80395 47 002100 002100|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002100 002100 1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②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제목개정 2017.8.11.] 22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내용":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②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제목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23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