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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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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6 47 002200 002200|출입제한 002200 002200 1 출입제한 제22조(출입제한)①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2017.8.11., 2024.5.1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3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출입제한", "조내용": "제22조(출입제한)①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2017.8.11., 2024.5.1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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