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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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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7 47 002202 002202|깃대종의 지정 등 002202 002202 1 깃대종의 지정 등 제22조의2(깃대종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대전광역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종명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3. 지정 또는 해제 일자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5. 주요 생태적 특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8.11.] 24 {"조문번호": ["002202", "002202"], "조제목": "깃대종의 지정 등", "조내용": "제22조의2(깃대종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대전광역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종명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3. 지정 또는 해제 일자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5. 주요 생태적 특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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