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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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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8 47 002203 002203|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 002203 002203 1 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22조의3(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 복원 등 보전계획4. 그 밖에 깃대종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깃대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11.] 25 {"조문번호": ["002203", "002203"], "조제목": "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 "조내용": "제22조의3(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 복원 등 보전계획4. 그 밖에 깃대종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깃대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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