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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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00 | 47 | 002400 002400|자연형 하천관리 | 002400 002400 | 1 | 자연형 하천관리 | 제24조(자연형 하천관리)①「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경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으면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②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 27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자연형 하천관리", "조내용": "제24조(자연형 하천관리)①「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경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으면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②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