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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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01 | 47 | 002500 002500|자연휴식지의 관리 | 002500 002500 | 1 | 자연휴식지의 관리 |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①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마을주민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 28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자연휴식지의 관리", "조내용":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①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마을주민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