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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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02 | 47 | 002600 002600|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 002600 002600 | 1 |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 제26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2.31.>1.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 29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조내용": "제26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2.31.>1.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