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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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15 | 40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