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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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16 | 40 | 000300 000300|신고 대상 | 000300 000300 | 1 | 신고 대상 | 제3조(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한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 휴게시설하. 복합건출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신고 대상", "조내용": "제3조(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한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 휴게시설하. 복합건출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