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80417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80417 40 000400 000400|신고 대상 행위 000400 000400 1 신고 대상 행위 제4조(신고 대상 행위)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다.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2.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한 행위3.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신고 대상 행위", "조내용": "제4조(신고 대상 행위)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다.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2.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한 행위3.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0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499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