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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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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8 40 000500 000500|신고 방법 000500 000500 1 신고 방법 제5조(신고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대전광역시 관내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신고 방법", "조내용": "제5조(신고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대전광역시 관내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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