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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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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9 40 000600 000600|신고 접수 및 처리 000600 000600 1 신고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신고 접수 및 처리", "조내용":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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