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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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21 | 40 | 000800 000800|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 000800 000800 | 1 |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 제8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은 시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조내용": "제8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은 시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