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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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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2 40 000900 000900|신고포상금의 지급 000900 000900 1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소방본부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2. 신고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동일한 주소지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③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포상금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조내용":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소방본부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2. 신고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동일한 주소지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③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포상금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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