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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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23 | 40 | 001000 001000|포상금의 지급 제외 | 001000 001000 | 1 | 포상금의 지급 제외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소방공무원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4.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그와 관련된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포상금의 지급 제외", "조내용":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소방공무원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4.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그와 관련된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