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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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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9 41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6.>1. “유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투자할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2.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가. 이전기업: 기업의 독립된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개정 2025.8.8.>나. 신설ㆍ증설기업: 관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후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과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장을 확장하는 기업<개정 2025.8.8.>2의2.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5.8.8.>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5. “연수원”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서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하여 사용한 기준을 정산(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은 투자완료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한다)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7. “제조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8. “정보통신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9.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8.8.>10.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한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8.8.>1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비를 말한다.12. “설비투자금액”이란 투자금액 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을 말한다.13. “투자완료일”이란 유치기업이 사업계획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최초 착공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4. “사업이행기간”이란 보조금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을 말한다.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6.>1. “유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투자할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2.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가. 이전기업: 기업의 독립된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개정 2025.8.8.>나. 신설ㆍ증설기업: 관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후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과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장을 확장하는 기업<개정 2025.8.8.>2의2.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5.8.8.>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5. “연수원”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서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하여 사용한 기준을 정산(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은 투자완료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한다)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7. “제조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8. “정보통신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9.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8.8.>10.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한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8.8.>1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비를 말한다.12. “설비투자금액”이란 투자금액 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을 말한다.13. “투자완료일”이란 유치기업이 사업계획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최초 착공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4. “사업이행기간”이란 보조금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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