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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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30 | 41 | 000300 000300|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 000300 000300 | 1 | 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부 고시”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3.10.6., 2025.8.8., 2026.4.10.>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조내용":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부 고시”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3.10.6., 2025.8.8.,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