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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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33 | 41 | 000600 000600|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 000600 000600 | 1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① 유치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3.10.6., 2024.2.16.>1. 제조업2. 문화산업3.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4. 정보통신업5. 기타업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2.16.>1.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7.>1의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이전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5.8.8.>1의3. 이전기업의 기존사업장은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을 기존사업장으로 본다.<신설 2025.8.8.>1의4. 신설ㆍ증설기업이 사업 영위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존사업장을 투자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투자사업장으로 본다.<신설 2025.8.8.>2. 제8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이 각각 10억원(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에서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개정 2025.8.8.>3. 투자사업장에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매매·중개·임차),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사행·유흥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8.>4. 제1항에 따라 부업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업종을 이유로 사업장(입지 및 설비투자를 포함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5.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8.8.>6. 폐건물을 매입하여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사 시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신설 2025.8.8.>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조내용":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① 유치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3.10.6., 2024.2.16.>1. 제조업2. 문화산업3.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4. 정보통신업5. 기타업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2.16.>1.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7.>1의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이전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5.8.8.>1의3. 이전기업의 기존사업장은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을 기존사업장으로 본다.<신설 2025.8.8.>1의4. 신설ㆍ증설기업이 사업 영위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존사업장을 투자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투자사업장으로 본다.<신설 2025.8.8.>2. 제8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이 각각 10억원(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에서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개정 2025.8.8.>3. 투자사업장에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매매·중개·임차),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사행·유흥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8.>4. 제1항에 따라 부업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업종을 이유로 사업장(입지 및 설비투자를 포함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5.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8.8.>6. 폐건물을 매입하여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사 시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