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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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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5 41 000800 000800|입지보조금 지원 000800 000800 1 입지보조금 지원 제8조(입지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② 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의 면적은 기존사업장 부지 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경우 3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기존사업장이 독립된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기존사업장 면적으로 한다.<후단신설 2025.8.8.>③ <삭제 2025.8.8.>④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입지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8조(입지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② 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의 면적은 기존사업장 부지 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경우 3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기존사업장이 독립된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기존사업장 면적으로 한다.<후단신설 2025.8.8.>③ <삭제 2025.8.8.>④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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