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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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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7 41 000902 000902|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000902 000902 1 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9조의2(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유치기업이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지보조금: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 면적에서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부지면적(임차사업장 면적은 제외)을 초과하는 면적2. 설비투자보조금: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건축연면적(단, 제9조에 따른 인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5.8.8.] 11 {"조문번호": ["000902", "000902"], "조제목": "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9조의2(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유치기업이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지보조금: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 면적에서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부지면적(임차사업장 면적은 제외)을 초과하는 면적2. 설비투자보조금: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건축연면적(단, 제9조에 따른 인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5.8.8.]",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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