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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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41 | 41 | 001300 001300|지원특례 | 001300 001300 | 1 | 지원특례 | 제13조(지원특례)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제8조부터 제12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기업이 5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2. 연구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위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지원비율을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1.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1에서 지정한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4.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경우<신설 2025.8.8.>③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8.8.> | 15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지원특례", "조내용": "제13조(지원특례)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제8조부터 제12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기업이 5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2. 연구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위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지원비율을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1.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1에서 지정한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4.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경우<신설 2025.8.8.>③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