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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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42 | 41 | 001400 001400|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 | 001400 001400 | 1 | 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 | 제14조(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① 기타업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제8조에 따른 지원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8.8.>② 기타업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8.8.> | 16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 "조내용": "제14조(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① 기타업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제8조에 따른 지원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8.8.>② 기타업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