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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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44 | 41 | 001600 001600|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 001600 001600 | 1 |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 제16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투자금액이 1,000억원(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 당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개정 2025.8.8.>2. 제1호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시장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특별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18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내용": "제16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투자금액이 1,000억원(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 당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개정 2025.8.8.>2. 제1호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시장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특별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