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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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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45 41 001700 001700|위원회 설치 001700 001700 1 위원회 설치 제17조(위원회 설치)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2.24.>1.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9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17조(위원회 설치)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2.24.>1.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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