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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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49 | 41 | 002100 002100|위원장의 직무 | 002100 002100 | 1 | 위원장의 직무 |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3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