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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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50 | 41 | 002200 002200|회의 | 002200 002200 | 1 | 회의 | 제2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4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2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