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55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0455 | 41 | 002700 002700|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 002700 002700 | 1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 제27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 등을 이행하고,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28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④ 이전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2025.8.8.>1. 관외 이전기업: 보조금 신청 당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개정 2025.8.8.>2. 관내 이전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에 20명을 더한 인원<개정 2025.8.8.>3. 제13조에 따른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개정 2025.8.8.>⑤ 신설ㆍ증설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최소 10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8.>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10명 초과 신규채용 인원을 채용일부터 3년간 유지하고 유지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⑦ 이전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기존사업장을 패쇄 및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25.8.8.>⑧ 신설ㆍ증설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쇄ㆍ매각ㆍ임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외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고, 이전한 사업장에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5.8.8.>⑨ 유치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부기등기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8.8.> | 29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조내용": "제27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 등을 이행하고,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28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④ 이전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2025.8.8.>1. 관외 이전기업: 보조금 신청 당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개정 2025.8.8.>2. 관내 이전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에 20명을 더한 인원<개정 2025.8.8.>3. 제13조에 따른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개정 2025.8.8.>⑤ 신설ㆍ증설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최소 10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8.>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10명 초과 신규채용 인원을 채용일부터 3년간 유지하고 유지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⑦ 이전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기존사업장을 패쇄 및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25.8.8.>⑧ 신설ㆍ증설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쇄ㆍ매각ㆍ임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외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고, 이전한 사업장에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5.8.8.>⑨ 유치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부기등기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