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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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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6 41 002702 002702|보조금 지원 절차 등 002702 002702 1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제27조의2(보조금 지원 절차 등)①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정산, 환수 등은 산업통상부 고시를 준용하되, 교부결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평가기준, 정산 및 환수기준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치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담보 설정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8.8.] 30 {"조문번호": ["002702", "002702"], "조제목":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조내용": "제27조의2(보조금 지원 절차 등)①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정산, 환수 등은 산업통상부 고시를 준용하되, 교부결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평가기준, 정산 및 환수기준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치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담보 설정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8.8.]",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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