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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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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7 41 002800 002800|사업이행관리 002800 002800 1 사업이행관리 제28조(사업이행관리)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1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사업이행관리", "조내용": "제28조(사업이행관리)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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