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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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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8 41 002900 002900|지원 취소 및 반환 002900 002900 1 지원 취소 및 반환 제29조(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제2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0.6.>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이자 포함)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32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지원 취소 및 반환", "조내용": "제29조(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제2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0.6.>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이자 포함)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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