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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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59 | 41 | 003000 003000|기업유치협력관 | 003000 003000 | 1 | 기업유치협력관 | 제30조(기업유치협력관)① 시장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업유치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3 |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기업유치협력관", "조내용": "제30조(기업유치협력관)① 시장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업유치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