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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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71 | 50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이하 “친환경신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이하 “친환경신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