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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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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72 50 000400 000400|육성계획의 수립 등 000400 000400 1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친환경신산업등 분야별 육성 시책3. 친환경소재 등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금융, 인증, 창업 및 마케팅 지원6.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7.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내용":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친환경신산업등 분야별 육성 시책3. 친환경소재 등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금융, 인증, 창업 및 마케팅 지원6.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7.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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