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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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74 | 50 | 000600 000600|지원사업 | 000600 000600 | 1 | 지원사업 |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2.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제품·부품의 신뢰성·인증·평가 지원3. 친환경신산업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4. 친환경신산업등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산업·학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7. 친환경신산업등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8.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2.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제품·부품의 신뢰성·인증·평가 지원3. 친환경신산업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4. 친환경신산업등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산업·학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7. 친환경신산업등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8.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