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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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75 | 50 | 000700 000700|사업의 위탁 | 000700 000700 | 1 | 사업의 위탁 |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 2026.4.10.>3.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업의 위탁", "조내용":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 2026.4.10.>3.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3 |